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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0. 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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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600만 원, 개인 퇴직연금 계좌와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인 만큼 세금 관련 혜택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도 나빠지는 가운데 매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워 저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눈여겨보면 좋은 방법이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입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계좌의 저축 금액에 대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납입금이 없어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마치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예를 들어 만 50세인 직장인 가입자가 작년에는 연간 한도를 채워 1,800만 원까지 납입했지만, 올해는 저축 여력이 없어 넣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 외에 나머지 900만 원을 다음 해 금액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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