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600만 원, 개인 퇴직연금 계좌와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인 만큼 세금 관련 혜택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도 나빠지는 가운데 매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워 저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눈여겨보면 좋은 방법이 과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입니다.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계좌의 저축 금액에 대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올해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납입금이 없어도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을 마치 올해 납입한 금액처럼 전환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인 직장인 가입자가 작년에는 연간 한도를 채워 1,800만 원까지 납입했지만, 올해는 저축 여력이 없어 넣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 외에 나머지 900만 원을 다음 해 금액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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