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세대 1주택자는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시세차익이 더 크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요건은 2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알못 - 2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스코디 - 먼저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 좋습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 1채를 팔게 되면 과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혼인이나 동거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구했으면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예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때 종전 집을 보유한 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세알못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을 때는요?
택스코디 - 양도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다시 말해 팔려고 하는 집값의 오름세를 보고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집은 2022년 9월 1일에, 종전 집은 2002년 1월 1일에 샀고, 현재 새집에 살고 있으며 종전 집은 전세를 주고 있다 가정합시다.
복습해 보면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이므로 2025년 9월 1일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집을 산 지 3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분을 비교해서 팔지를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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