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 혜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상호 손익 통산’입니다. 현재 세법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 중에서 후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했다면 계좌 내 손익을 모두 통산해 순이익만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중개형은 국내주식 최종 순이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순손실은 여타 금융상품 이익과 상계되므로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점은 ISA 계약 만기일까지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론 금융상품에 따라 실현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ISA에서 매매 시 손익을 계산해놨다가 만기일에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장 세금으로 빠져나갈 세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보통 2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안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되고, 연금계좌 납입한도 금액과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팁을 하나 말하자면, 의무보유기간인 3년 주기로 ISA를 재투자하면 좋습니다. 투자자 1인당 비과세 적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3년 단위로 연달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가입일(만기연장일) 이전 직전 3개년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족이 투자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세제 혜택과 재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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