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세테크하자.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0. 23. 00:04

본문

세알못 - 40대 직장인입니다. 담당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 안내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올해 투자한 국내 상장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으로 15.4%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터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히 이번 해엔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아 종합소득 세율이 높아질 전망이라 더욱 걱정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내도 세금으로 모두 유출된다면 굳이 해야 할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택스코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을 권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참고로 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제공 등 유인을 제시하며 2016년 도입됐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사용하게 됐습니다.
 
세알못 – 가입이 까다롭나요?
 
택스코디 -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2023년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습니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 원 한도),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이 됩니다.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에 한정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