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40대 직장인입니다. 담당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 안내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올해 투자한 국내 상장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으로 15.4%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터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히 이번 해엔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아 종합소득 세율이 높아질 전망이라 더욱 걱정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내도 세금으로 모두 유출된다면 굳이 해야 할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택스코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을 권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제공 등 유인을 제시하며 2016년 도입됐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사용하게 됐습니다.
세알못 – 가입이 까다롭나요?
택스코디 -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2023년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습니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 원 한도),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이 됩니다.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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