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액공제를 누가 적용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효율적인 절세법입니다.
하지만 급여 과세표준이 엇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1명씩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으면 맞벌이 부부 각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들은 최저사용금액을 넘겨 사용해야만 공제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금액에 대해 15~30% 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므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소납부만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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