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 닥치는 시기(다음 해 1월)가 돼 서야 부랴부랴 챙기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걱정만 오래 하다 막판에 가서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이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요.
공제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조치보단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법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과소비를 하면 함정에 빠지는 꼴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선택을 추천합니다.
가령 총급여가 6,000만 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2,500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의료비,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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