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7월 말에 퇴사 후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전에 중소기업에 다녔던 기간에 대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택스코디 - 이직 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세액감면'란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 반영돼 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만약, 감면받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현재 회사가 근로자의 종전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죠.
다만, 종전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함정에 빠지지 말자. (1) | 2023.10.19 |
---|---|
연말정산 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하나요? (1) | 2023.10.18 |
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는데,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다면? (0) | 2023.10.16 |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0) | 2023.10.15 |
배우자가 취직하면,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무도 공제를 못 받나? (1) | 202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