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함정에 빠지지 말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19. 00:05

본문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 닥치는 시기(다음 해 1월)가 돼 서야 부랴부랴 챙기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걱정만 오래 하다 막판에 가서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먼저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이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요.
 
공제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조치보단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법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과소비를 하면 함정에 빠지는 꼴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선택을 추천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가령 총급여가 6,000만 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2,500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의료비,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