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게 뭐예요?
택스코디 -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한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알못 - 그럼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이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매년 200만 원입니다. 한도 꽉 채워서 '200만 원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5년 받을 수 있으니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세액공제인데, 만약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66만 원 적용받는다면 추가로 134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알못 -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대상은 한마디로 내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그 기준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아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크면 그만큼 제한도 많기 마련이죠. 한 마디로 최대 주주, 로열패밀리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안 됩니다.
세알못 – 그럼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했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렇게 검색하거나, 화면 상단에 국세 정책 제도를 클릭해 '중소기업' 입력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보입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다니는 회사 경리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세알못 – 감면 대상인데, 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으므로, 5년 전까지는 못 돌려받은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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