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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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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게 뭐예요?
 
택스코디 -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한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그럼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이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매년 200만 원입니다. 한도 꽉 채워서 '200만 원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5년 받을 수 있으니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세액공제인데, 만약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66만 원 적용받는다면 추가로 134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알못 -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대상은 한마디로 내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합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그 기준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아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크면 그만큼 제한도 많기 마련이죠. 한 마디로 최대 주주, 로열패밀리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안 됩니다.
 
세알못 – 그럼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했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렇게 검색하거나, 화면 상단에 국세 정책 제도를 클릭해 '중소기업' 입력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보입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다니는 회사 경리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감면 대상인데, 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으므로, 5년 전까지는 못 돌려받은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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