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이직을 두 번 했는데, 이직처리 할 때, 각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징수된 것 같아요. 연말정산도 매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택스코디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이직하면서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종전급여총액과 종전결정세액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만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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