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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받는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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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나눠주는 안내 파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모님이 연금을 꽤 받으시는데도 부양가족이라던데요, 이런 것 너무 헷갈립니다.
 
별 소득이 없던 은퇴하신 아버지가 국내 주식에 열심히 투자하다가 올해 소득을 2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하신 아버지의 지갑이 빵빵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세알못 씨의 부양가족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을 놓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까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아니거나 조금 복잡한 말인데,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연간 100만 원을 넘게 벌어야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택스코디 -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만 원꼴이죠.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부었던 국민연금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려면 국민연금을 꽤 받는 부모님이라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이 소득에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따로 매기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A의 부모님은 국민연금만 연간 517만 원을 받고 있고, B의 부모님은 국민연금은 연간 300만 원을 받는데, 이자소득은 1천500만 원씩 따로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큰 분은 B의 부모님이지만, 이분은 B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A는 안 됩니다.
A 가족이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의 소득, 이렇게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 원까지, 따로 모은 사적 연금은 1천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꽤 큰돈이지만 이런 고정 소득만 꾸준히 있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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