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60세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만 넘어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서 나눠주는 안내 파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모님이 연금을 꽤 받으시는데도 부양가족이라던데요, 이런 것 너무 헷갈립니다.
별 소득이 없던 은퇴하신 아버지가 국내 주식에 열심히 투자하다가 올해 소득을 2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하신 아버지의 지갑이 빵빵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세알못 씨의 부양가족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로 올리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을 놓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5년까지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아니거나 조금 복잡한 말인데,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연간 100만 원을 넘게 벌어야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택스코디 -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만 원꼴이죠.
이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부었던 국민연금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려면 국민연금을 꽤 받는 부모님이라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이 소득에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따로 매기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A의 부모님은 국민연금만 연간 517만 원을 받고 있고, B의 부모님은 국민연금은 연간 300만 원을 받는데, 이자소득은 1천500만 원씩 따로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큰 분은 B의 부모님이지만, 이분은 B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 A는 안 됩니다.
A 가족이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의 소득, 이렇게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 원까지, 따로 모은 사적 연금은 1천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꽤 큰돈이지만 이런 고정 소득만 꾸준히 있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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