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직장인이라면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합니다.
먼저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합니다.
카드사용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액이나 백화점카드 사용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액 등도 포함합니다.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는 매년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B 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2배 이상인 25만 원을 매년 환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B 씨처럼 같은 연봉임에도 카드 소득공제가 차이를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 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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