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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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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고등학생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300~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에 연 100만 원 소득(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의 조건이 있던데, 저희 자녀는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자녀의 경우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100만 원 초과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대상으로 넣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서 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남편이 코로나 시기에 학원 운영을 해 800만 원을 벌었지만, 학원 임대료가 840만 원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연 소득은 적자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남편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남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지 말고, 남편분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받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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