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작년에는 아내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7월부터 아내가 취직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내는 이번 본인 연말정산 때, 근로기간이 아닌 6월까지 지출된 자료는 공제를 못 받을 텐데, 저도 배우자공제를 못 받으니 아내의 상반기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택스코디 -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알못 - 어머니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체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장애인 공제도 포함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장애인 항목만으로도 과거 5년 치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는데,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다면? (0) | 2023.10.16 |
---|---|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0) | 2023.10.15 |
고등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10.13 |
국민연금받는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1) | 2023.10.12 |
직장인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로 돌려 받는다. (1)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