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 카드로 결제한 부모님 병원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만큼을 빼야 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2. 00:05

본문

세알못 - 기본공제 대상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좀 받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만큼을 빼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의료비세액공제는 법령상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전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세알못 - 인슐린 구입비와 양압기 대여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택스코디 - 인슐린은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의료비부담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양압기 대여비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작년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면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작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올해 수령한 경우 작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