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기본공제 대상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좀 받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만큼을 빼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의료비세액공제는 법령상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전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인슐린 구입비와 양압기 대여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택스코디 - 인슐린은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의료비부담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양압기 대여비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알못 - 작년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면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작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올해 수령한 경우 작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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