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고등학생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300~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에 연 100만 원 소득(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의 조건이 있던데, 저희 자녀는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100만 원 초과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대상으로 넣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서 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남편이 코로나 시기에 학원 운영을 해 800만 원을 벌었지만, 학원 임대료가 840만 원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연 소득은 적자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남편을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남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지 말고, 남편분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공제를 받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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