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안경, 기부금 등 많은 부분을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쳐 연간 900만 원(종전 700만 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세제 혜택이 몇 년 전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유자금으로 한 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가령, 총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납입해 준다면 직장인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돼 있는 직장인은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 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라, 페널티 차원에서 중도해지 시 혜택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올 연말에 퇴직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부과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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