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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로 돌려 받는다.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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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안경, 기부금 등 많은 부분을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쳐 연간 900만 원(종전 700만 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세제 혜택이 몇 년 전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유자금으로 한 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가령, 총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납입해 준다면 직장인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돼 있는 직장인은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 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라, 페널티 차원에서 중도해지 시 혜택보다 다소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올 연말에 퇴직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부과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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