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실수로 월세 세액공제부분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월세액을 써넣고,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알못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곳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는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니 6억 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도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주택규오의 주택이라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알못 - 맞벌이 부부입니다. 월세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하고, 실제 월세 지급은 아내가 한 경우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입금일에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우선 송금하고,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다시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금융 증빙 등을 갖춰 추가 제출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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