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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비와 여드름 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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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치열교정비와 여드름 치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때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여드름 치료는 치료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증빙서류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범위와 공제대상이 되는 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 :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님)
 
세알못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정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와서 추가공제항목만 정정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의료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계약한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 10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실손보험금 수령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의료비 100만 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8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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