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치열교정비와 여드름 치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때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치료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증빙서류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범위와 공제대상이 되는 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예 :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님)
세알못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정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와서 추가공제항목만 정정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알못 - 의료비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계약한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 10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실손보험금 수령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의료비 100만 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80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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