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근로자가 월세 세입자로 사는 경우 월세 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받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항목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대상이 되는 등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세알못 - 서울에서 2년째 고시원에서 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요건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데, 고시원은 개별 호실(약 1평, 월세 28만 원) 기준인지, 고시원 건물 전체 기준인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고시원 입주계약서로도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대상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입주한 계별 호실이 기준입니다. 주택 규모 이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고시원 임대에 관한 계약서(입주계약서) 제출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에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라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알못 - 올해 10월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월부터 연말까지 낸 월세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택스코디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올해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10월~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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