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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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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근로자가 월세 세입자로 사는 경우 월세 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받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항목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대상이 되는 등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세알못 - 서울에서 2년째 고시원에서 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요건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데, 고시원은 개별 호실(약 1평, 월세 28만 원) 기준인지, 고시원 건물 전체 기준인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고시원 입주계약서로도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대상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입주한 계별 호실이 기준입니다. 주택 규모 이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고시원 임대에 관한 계약서(입주계약서) 제출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에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라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올해 10월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월부터 연말까지 낸 월세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택스코디 -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올해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10월~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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