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과거에 한 10억 원 넘어가는 전세보증금, 고급 주택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소득과 격차가 났을 때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결혼해서 (보증금) 5억 원 미만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사례도 없고, 조사도 그런 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법에서는 실무적으로 과세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알못 - 그러면 전세금 말고, 집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그중 한 채의 시가는 20억 정도 (취득가액은 8억 원) 되고 공시가액은 12억 정도로 가정합시다. 전세로 임대 중(전세보증금은 10억 원)이고, 이 집을 자식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 8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 나이가 35살에 회사를 다니고 본인이 돈이 한 2억~3억 원 갖고 있다고 해서 전세를 안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다시 20억 원짜리를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8억 원이 나옵니다.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니 4억2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또 줄어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는 18억 원짜리 부동산을 최소 15억 원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를 한다고 계산을 해보니 세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또 줄어듭니다.
세알못 - 그럼 당초에 처음에는 단순 증여로 생각했을 때보다 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든 거네요.
택스코디 -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증여가 최선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도 한번 계산해 봐야 하고,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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