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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 증여할 때, OOOO 검토하면 세금 절반까지 줄어든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8.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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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과거에 한 10억 원 넘어가는 전세보증금, 고급 주택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소득과 격차가 났을 때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결혼해서 (보증금) 5억 원 미만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사례도 없고, 조사도 그런 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법에서는 실무적으로 과세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세알못 - 그러면 전세금 말고, 집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그중 한 채의 시가는 20억 정도 (취득가액은 8억 원) 되고 공시가액은 12억 정도로 가정합시다. 전세로 임대 중(전세보증금은 10억 원)이고, 이 집을 자식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약 8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 나이가 35살에 회사를 다니고 본인이 돈이 한 2억~3억 원 갖고 있다고 해서 전세를 안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다시 20억 원짜리를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8억 원이 나옵니다.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니 4억2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또 줄어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는 18억 원짜리 부동산을 최소 15억 원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를 한다고 계산을 해보니 세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또 줄어듭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세알못 - 그럼 당초에 처음에는 단순 증여로 생각했을 때보다 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든 거네요.
 
택스코디 -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증여가 최선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도 한번 계산해 봐야 하고,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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