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4% 미만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걸려버리므로 보통 대중세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미리’라는 게 언제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부부간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공동 소유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한 사람 명의로 해놨죠. 남편들 명의로 해놓았는데 남자들이 재산을 많이 해놓고 아내가 적게 갖고 있는데 이게 죽을 때 순서가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반드시 남자가 먼저 죽어 줘야 하는데, 남자가 먼저 죽어주지 않고 여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 공제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배우자한테 6억 원 공제받고 증여할 수가 있으니까, 10년마다 6억 원씩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러면 세금 없이 12억 원을 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택스코디 - 10년마다 6억 원씩 공제하니, 10년 하루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미리 넘겨주고 배우자한테 넘겨준다고 보면, 3분의 1 전법을 쓰면 좋습니다. 3분의 1을 50대에 주고 3분의 1은 60대 주고 3분의 1은 상속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주되, 그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언제 시기에 얼마 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까지 가져갈 재산, 사전 증여할 재산, 처분해서 바꿔서 현금화시켜서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죽음의 시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증여 시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증자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재산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이 카드 3개를 쓸 수 있는 것이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비율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야 합니다. 죽음의 시기는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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