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적용 요건, 의무 사후요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8. 7. 00:04

본문

A씨는 음식점 창업을 희망하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덜컥 지원했다가 아들에게 과도한 증여세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부모가 주는 일정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A씨 사례에서처럼 세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선 50억 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자금은 5억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보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업·제조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및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달리 창업자금 증여과세특례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 부모에게 이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이외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다 해도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과세 당국에서는 편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사후의무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휴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해도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뚜렷한 계획은 있지만 높은 초기 비용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요건 및 사후의무요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제도를 자녀의 창업 성공의 첫걸음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