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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 기준 금액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8.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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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적용하는데 이때 기준금액이란 사망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금액의 계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해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1년에 2억 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2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하는 부모의 통장에서 매월 1,500만 원씩 인출했을 경우 연간 인출액이 2억 원이 안 되지만, 카드사용액과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인출해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상속인들이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금액에서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이라면 미입증금액 3억 전체가 아니라 2억 원만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평상시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다면 증빙을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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