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식당을 개업하면서 1억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을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이 아닌, 사업장을 임차한 음식점 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라면 건물자산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종별 자산 중 음식점의 기준내용연수 8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신규 취득자산은 취득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한다면 내용연수 6 ~ 10년 적용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무신고의 경우 정률법, 신고 시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알못 -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월에 계약금, 5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대금을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택스코디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금 외 대가(중도금 등)를 분할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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