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입장에서 폐업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뒤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폐업과 동시에 챙겨봐야 할 각종 의무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폐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했던 것처럼 폐업하는 때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면허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재산과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폐업 시기에 따라 1월이나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면허나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이면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시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이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도 제때, 잘 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5월 1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후 재고가 가득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에 남은 제품이나 상품 등은 시가로 환산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나면 부가세를 걷지 못하니까 사업자가 재고로 보유한 것에서도 부가세를 걷는 겁니다. 차량이나 기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환산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평소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은 폐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출자료만 있고 매입자료는 없으면 국세청이 추계(추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 해가 바뀐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도 폐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꼭 메모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폐업한 사업 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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