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리게 됩니다. 차량은 사업 경비 중에서도 금액이 큰 편에 속하므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과는 달리 비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차량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알못 – 일정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비영업용 차량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는 유종과는 관계없이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차인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카니발), 화물칸이 구별된 트럭이나 화물차(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등), 밴(VAN)형 자동차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00만 원 한도 내(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서 차량 구입비, 수리비, 렌트비, 주유비 등에 해당하는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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