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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금액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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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증서인 거죠.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이나 도서, 신문잡지, 연탄과 같은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계산서 역시 면세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주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과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매출(공급가액)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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