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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 신고 절차는?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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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자니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운영하자니 손해는 계속 날 것 같아서 망설일 때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휴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단순히 가게 운영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다시 정상으로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 신고서나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휴업 신고 절차는요?
 
택스코디 - 먼저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홈택스에서 휴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업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휴업신고한 사장님들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4대 보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 신고와 함께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서와 휴업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휴업을 끝내게 되면 다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도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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