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자니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운영하자니 손해는 계속 날 것 같아서 망설일 때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휴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단순히 가게 운영만 멈추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다시 정상으로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 신고서나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세알못 – 휴업 신고 절차는요?
택스코디 - 먼저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홈택스에서 휴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업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휴업신고한 사장님들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4대 보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휴업 신고와 함께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서와 휴업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을 끝내게 되면 다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도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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