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건물을 매입해 숙박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노후 해 철거 후 건축법상 신축, 개축, 재축이 아닌 단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숙박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용도 건물취득가액에 포함해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대상은 아닙니다.
세알못 - 3명이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숙박업을 시작합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용을 3명분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단독사업장으로 보고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알못 - 8월 10일에 개업했습니다. 개업일 이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 (7월 29일)를 받게 됐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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