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는 절차를 거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증서인 거죠.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이나 도서, 신문잡지, 연탄과 같은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계산서 역시 면세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주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매출(공급가액)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 (0) | 2023.05.29 |
---|---|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0) | 2023.05.27 |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0) | 2023.05.20 |
식당 인테리어비 감가상각비 계상은 어떻게? (0) | 2023.05.19 |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 절차는? (1)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