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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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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입장에서 폐업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뒤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폐업과 동시에 챙겨봐야 할 각종 의무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폐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신고했던 것처럼 폐업하는 때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면허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재산과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 휴∙폐업 (nts.go.kr)
 
폐업 시기에 따라 1월이나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면허나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이면 당초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시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이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도 제때, 잘 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5월 1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후 재고가 가득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에 남은 제품이나 상품 등은 시가로 환산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나면 부가세를 걷지 못하니까 사업자가 재고로 보유한 것에서도 부가세를 걷는 겁니다. 차량이나 기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로 환산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평소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은 폐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출자료만 있고 매입자료는 없으면 국세청이 추계(추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가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종합소득세 역시 자료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데, 해가 바뀐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도 폐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꼭 메모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폐업한 사업 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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