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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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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되고, 폐업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가게 문을 닫았다고 폐업을 마친 건 아닙니다. 폐업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처럼 등록을 해지한다는 의미의 폐업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자산들이 사장님의 개인 자산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손님에게 판매되는 것들이 폐업 후에는 사장님에게 판매되었다고 봐서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기계, 차량 같은 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폐업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니 속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배로 내야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고 싶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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