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되고, 폐업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게 문을 닫았다고 폐업을 마친 건 아닙니다. 폐업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처럼 등록을 해지한다는 의미의 폐업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자산들이 사장님의 개인 자산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손님에게 판매되는 것들이 폐업 후에는 사장님에게 판매되었다고 봐서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기계, 차량 같은 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폐업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니 속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배로 내야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고 싶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폐업 사유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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