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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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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 원, 소득세 신고 시 2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증빙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축의금·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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