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 원, 소득세 신고 시 2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증빙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축의금·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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