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건물관리인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임직원을 위해 사용한 복리후생비(직원 야근 식대, 체육대회비, 건강보험료 등)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절 등에 지급하는 상품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
• 접대비: 상가임대업은 연간 1,200만 원까지 가능
거래처 경조사비는 지출 금액 20만 원 이하까지는 청첩장 사본 등을 갖춰두면 지출 증빙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경비로 인정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비용으로 인정
자동차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분담금도 경비로 인정
• 보험료
4대보험료: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도 경비로 인정
화재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
보장성 보험료: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
•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가액을 3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
• 건물수선비
경상 수선비: 엘리베이터나 건물수선비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
대수선비: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 수선(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시행
• 건물 관리비
외주관리비: 건물관리를 외부에 외탁한 경우 발생하는 지급수수료
기타 건물 관리비: 기타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차량유지비: 상가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부동산 취득 시 대출받은 비용은 임대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도 경비로 인정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단, 대출금이 출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비용
전화 요금: 사업 경비로 인정, 임대사업자의 휴대폰 요금도 경비로 인정
기부금: 업무와 무관해도 경비로 인정 (단,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있다.)
임차인 손해 배상 등: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임차인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사 비용 등을 보상해 줄 때 필요경비에 해당함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0) | 2025.05.20 |
---|---|
양도세, 이렇게 신고하면 100% 걸린다. (0) | 2025.05.18 |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0) | 2025.04.30 |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사항은? (0) | 2025.04.29 |
상가구입비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이유는?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