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임차인과 계약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개인적인 이유로 2024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2025년 1월, 2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알못 – 1년 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급이나 후급으로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 = 선급 임대료 × 각 과세기간 월수 / 계약 기간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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