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작가들의 수와 그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자연히 세금문제도 따라옵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고수익 작가들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처리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웹툰 작가와 같은 신종업종의 인적용역사업자는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 꼽힙니다.
세알못 - 웹툰 작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웹툰 작가는 대체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들처럼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죠.
다만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미등록기간 동안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세알못 - 규모가 커졌다는 기준은요?
택스코디 - 규모가 커졌다는 건, 3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우선 웹툰에 대한 저작권 수익, 그 밖의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거두는 경우입니다.
먼저 작가가 법인을 세워 활동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일하더라도, 웹툰 작업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스튜디오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스튜디오가 자기 소유 부동산인지, 빌린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빌렸더라도 유상인지 무상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면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집에서 작업공간을 갖추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근로자를 두는 경우입니다. 작가 중에서는 어시스턴트 작가를 고용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시 작가가 메인 작가로부터 업무 내용, 업무장소, 업무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어시 작가는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부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외주작업을 주는 상황에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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