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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용차 관련 비용 어디까지 인정할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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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법인차 비용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법인차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감가상각비 계상에도 제한이 없어 세금을 대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비용으로 인정받은 뒤,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로 다른 슈퍼카를 구입하는 식의 세금 탈루 사례가 많았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 법인차 비용 처리의 한도를 정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해 법인차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법인차가 있다면 차량 가격만큼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죠.
운행일지 의무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세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적 운용을 제외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연도내용
2015년 이전관련 비용 제한 없이 인정
2016년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도입
관련 비용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2020년운행일지 작성 의무 비용 연간 1,000만 원 → 1,500만 원
2023년 7월법인전용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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