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법인차 비용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법인차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감가상각비 계상에도 제한이 없어 세금을 대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비용으로 인정받은 뒤,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로 다른 슈퍼카를 구입하는 식의 세금 탈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 법인차 비용 처리의 한도를 정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해 법인차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법인차가 있다면 차량 가격만큼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죠.
운행일지 의무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세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적 운용을 제외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연도 | 내용 |
2015년 이전 | 관련 비용 제한 없이 인정 |
2016년 |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도입 관련 비용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
2020년 | 운행일지 작성 의무 비용 연간 1,000만 원 →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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