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세금처리를 위해서 사업자 카드는 필수 맞죠?
택스코디 - 그렇게 생각하는 사장들이 많은데 사업용 카드는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영업하려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라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식대인지 등을 다 파악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카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카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창업 즉시 바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사업 첫해에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미신고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대상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인데, 사업용 계좌가 없으면 이걸 못 받게 됩니다. 30% 세액공제면,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니까 때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포통장 규제로 인해 계좌의 개설 자체가 까다롭고, 기껏 만들어도 이체 한도가 낮거나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 신규 개설이 어려우면 개인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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