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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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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공부방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지정한 업종을 말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해 병원, 유흥주점, 학원, 골프연습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뒷주머니로 챙기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죠. 전문 용어로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따라서 가정에서 수학 공부방이나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 레슨을 하는 경우, 교습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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