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공부방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지정한 업종을 말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해 병원, 유흥주점, 학원, 골프연습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뒷주머니로 챙기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죠. 전문 용어로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학 공부방이나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 레슨을 하는 경우, 교습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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