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일수록 혜택은 많지만, 본인이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에 대해 살펴봅시다.
창업단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지만, 창업자가 청년이면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만15~34세)이라면 서울 명동에서 창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택스코디 – 청년 혜택은 창업 당시 연령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는 연령 제한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가 지배주주나 최대출자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업종제한도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32개 업종에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몰리는 음식점업은 포함돼 있지만, 유통 쪽인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참조)
하지만 지역 제한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김포,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남양주 (일부), 안산, 군포, 오산, 용인, 안성, 화성, 평택 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도 강화·옹진군뿐만 아니라 서구 일부 동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공단 일대는 100% 감면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창업계획 단계부터 창업할 지역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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