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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라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숍인숍 창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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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겸직 금지, 신용불량 등)이라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숍인숍 창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스코디 -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 정산된 이익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이렇게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업무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변칙적으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면 합법이지만 보통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결국, 나중엔 신고당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비창업자 -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추가로 떡볶이집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숍인숍의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면 사업자를 따로 내고 주방을 구분해 영업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했지만, 이런 어려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오염 우려로 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었지만, 2020년 12월 29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식품법이 개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구획 구분 없이도 주방을 공유해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예비창업자 - 지인 가게에 조그맣게 숍인숍을 운영하는데도 사업자를 내고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크게 데이는 경우를 빈번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사업자등록 후 꼭 세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그동안 내지 않은 소득세에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아주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죠. 세금 신고를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상황을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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