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겸직 금지, 신용불량 등)이라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숍인숍 창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스코디 -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 정산된 이익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업무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변칙적으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면 합법이지만 보통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결국, 나중엔 신고당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비사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꼭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비창업자 -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추가로 떡볶이집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숍인숍의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면 사업자를 따로 내고 주방을 구분해 영업허가증을 받고 운영을 했지만, 이런 어려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오염 우려로 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었지만, 2020년 12월 29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식품법이 개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구획 구분 없이도 주방을 공유해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창업자 - 지인 가게에 조그맣게 숍인숍을 운영하는데도 사업자를 내고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크게 데이는 경우를 빈번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사업자등록 후 꼭 세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그동안 내지 않은 소득세에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아주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죠. 세금 신고를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상황을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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