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숍인숍' 말 그대로 한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찜질방 속 식당, 미용실 안의 네일숍도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요즘 들어 숍인숍 형태가 더 성행하는 이유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숍인숍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비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숍인숍을 시작하면서 숍인숍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동의나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세금 납부를 피하고 싶을 때 대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기피합니다.
예비창업자 -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소품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택스코디 - 숍인숍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주에게 소품숍 전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받아야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 절차만 마치면 운영하는데 지인분의 카페 안에서 소품샵을 운영하는 것에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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