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기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는 하는데 자칫 증여 문제가 발생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돼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적인 개요는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알못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먼저 증여일 기준 18세 이상인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증여하는 물건도 제한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해줄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창업자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각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증여재산은 종전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지만 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 특례는 증여 당시 요건만 충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 후 엄격한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사후관리 위반을 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와 함께 1일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게 됩니다.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않거나 법 소정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년 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 증여세 및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요건 뿐 아니라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요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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