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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은 어떻게 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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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기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는 하는데 자칫 증여 문제가 발생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돼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적인 개요는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먼저 증여일 기준 18세 이상인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증여하는 물건도 제한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해줄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창업자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각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증여재산은 종전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지만 연부연납은 가능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해당 과세 특례는 증여 당시 요건만 충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 후 엄격한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사후관리 위반을 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와 함께 1일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게 됩니다.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않거나 법 소정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년 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 증여세 및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요건 뿐 아니라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요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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