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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도시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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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남편 1채, 저 1채 이렇게 1세대 2주택이었죠. 증여받은 다음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양도시에도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이혼 후 1세대 1주택이 됐는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배우자의 범위에는 양도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은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시점이 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 원(종전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2020년 10월에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2022년 7월에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배우자 증여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지 않는 시기는 당초 증여시점에서 10년이 지난 2030년 10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준공시점에서 10년이 지난 2032년 7월 이후인가요?

택스코디 -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 시점은 당초 증여시점에서 10년(종전 5년)이 지난 2030년 10월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세알못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불과 두달 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토지수용(양도)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후에 양도했으니까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죠?

택스코디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의 범위에는 양도 당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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