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남편 1채, 저 1채 이렇게 1세대 2주택이었죠. 증여받은 다음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양도시에도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이혼 후 1세대 1주택이 됐는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배우자의 범위에는 양도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은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시점이 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 원(종전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알못 - 2020년 10월에 재개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2022년 7월에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배우자 증여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지 않는 시기는 당초 증여시점에서 10년이 지난 2030년 10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준공시점에서 10년이 지난 2032년 7월 이후인가요?
택스코디 -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 시점은 당초 증여시점에서 10년(종전 5년)이 지난 2030년 10월입니다.
세알못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불과 두달 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토지수용(양도)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후에 양도했으니까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죠?
택스코디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의 범위에는 양도 당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모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1) | 2023.01.20 |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 (0) | 2023.01.18 |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나? (0) | 2023.01.17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은 어떻게 되나? (0) | 2023.01.12 |
상속·증여·매매 뭐가 유리할까? 3가지 방법에 따른 세 부담 비교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