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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1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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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기타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나 고모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 3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까요? 아닙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3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총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뿐입니다.
다만, 증여세과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큰아버니와 고모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증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만약, 큰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모두 적용하였다면, 그 후에 고모나 작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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