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기타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나 고모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 3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까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3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총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뿐입니다.
다만, 증여세과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큰아버니와 고모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증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큰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모두 적용하였다면, 그 후에 고모나 작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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