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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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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을 5년 전부터 가입해 30만 원씩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보지만,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앞서 (보험료 불입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빼고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와 보험금의 증여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10년 납입기한의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9년11개월동안 제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나머지 1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택스코디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자가 계약자를 수익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등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당장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사고일을 증여시기로 해서 수증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자녀가 남은 기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자녀가 만기보험료를 수령한다면, 수령한 보험금(이자포함)에서 자녀가 불입하지 않은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알못 - 업무상 재해로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회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경우도 그렇습니까?

택스코디 - 보험금의 불입을 피상속인이 아닌 법인에서 했다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법인)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세알못 - 부모와 형제자매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을 특수관계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수증자가 납부할 국민연금 채무를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민연금 대납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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