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을 5년 전부터 가입해 30만 원씩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보지만,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앞서 (보험료 불입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빼고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와 보험금의 증여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세알못 -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10년 납입기한의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9년11개월동안 제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나머지 1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택스코디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자가 계약자를 수익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등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당장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사고일을 증여시기로 해서 수증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자녀가 남은 기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자녀가 만기보험료를 수령한다면, 수령한 보험금(이자포함)에서 자녀가 불입하지 않은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알못 - 업무상 재해로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회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경우도 그렇습니까?
택스코디 - 보험금의 불입을 피상속인이 아닌 법인에서 했다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법인)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알못 - 부모와 형제자매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을 특수관계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수증자가 납부할 국민연금 채무를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민연금 대납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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